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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투고규정
학회지 > 학회지 투고규정
본 학회지에 게재를 희망하는 저자는 원고 파일을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투고한다.
한글 원고를 원칙으로 하나 영어 논문도 게재 가능하다.
논문의 저자에 포함되는 모든 개인들은 저자로서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각 저자들은 연구 수행에 충분히 참여했어야 하고, 논문의 내용 중 각 저자가 기여한 모든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을 진다. 투고 시 제 1저자 및 교신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시해야 한다.
저자 중 최소한 한 명 이상은 연구 착상에서부터 논문의 발행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이를 교신저자라 한다. 원고 제출 시 교신저자의 주소 이메일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록한다.
제 1저자는 연구 아이디어의 착상, 연구방법 설계, 자료수집, 자료 분석 및 해석, 논문 작성 및 비판적 개정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저자여야 한다.
게재된 논문이 석사 및 박사 학위 논문일 경우에도 본 학회지 심사규정을 엄수하며 논문 게재 시 학위논문의 일부임을 밝혀야 한다.
제출된 원고의 저자 부분은 수정할 수 없다.
원고작성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HWP를 사용한다.
원고는 표지(제목, 저자, 소속, 직위, 초록, 주요어, 연구후원 및 참여자, 교신저자), 본문(서론, 방법, 결과, 논의), 참고문헌, 영문초록, 부록 순서로 한다.
모든 원고는 표지를 제외한 모든 면에 1부터 연속적 숫자를 부여하여 쪽 번호를 각 페이지 중앙에 기록한다.
원고의 길이는 15-20 페이지 이내를 권장한다.
모든 연구 논문은 150단어(600자) 안팎의 국문초록과 영문초록, 각 초록에는 5개 이내의 주요어(key words)를 포함해야 한다.
본문은 휴먼명조체 10호 크기로 하고, 장평 95, 자간 -10, 줄간격 160으로 하여 작성한다. 본 학회지의 한 페이지에는 한글로 약 1,800자, 영문으로 약 3,700자(약 500단어)가 들어감을 고려하여 원고를 작성한다.
원고를 작성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본 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참고하거나, 본 학회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고작성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그 밖의 기타세부사항은 2012년 8월 한국심리학회에서 제정한 “학술논문 작성 및 출판지침”(박영사 출판)을 따른다.
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회를 거쳐 학회지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게 되며 편집위원장이 심사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결정한다. 게재가 결정된 원고의 체재와 길이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편집위원장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원고를 제출할 때 연구윤리 확약 및 저작권 이전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원고를 제출할 때 최근 2년 이내의 연구윤리이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원고를 제출할 때 ‘대상과 방법’에 ‘인증된 연구윤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았다’ 또는 ‘심의 면제 받았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IRB 심의면제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면제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원고를 제출할 때 논문유사도 검사를 실시하여 중복 및 표절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투고 과정에서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게재가 결정된 후 최종원고에 대한 논문유사도 검증결과를 다시 한번 제출해야 한다.
원고를 제출할 때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
http://gister.re.kr
) 준수를 권장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투고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투고규정은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회원 전체 공지 후 한시적으로 1년간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제3조 (예외사항)
투고규정과 관련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투고자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심사진행여부를 논의하고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2020년 9월 개정
2022년 5월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