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규정 및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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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행동치료 전문가 및 인지행동치료사 자격규정 개정_2018.03.17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및 특별시행 규칙 추가_2021.04.07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의 인지행동치료 전문인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인지행동치료 전문인이라 함은 본 학회에서 자격을 인정한 인지행동치료 전문가와 인지행동치료사를 말한다.
제3조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자격기준)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자
1) 정신건강 관련분야 석사학위(혹은 전문의)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의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을 가진 자
2) 정신건강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해당 자격증 발급기관에서 두 등급 이상의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 최상위 자격증 소지자)
3) 본 학회의 인지행동치료 관련 활동에 참여한 자
4) 본 학회 자격심사위원회에 인지행동적 사례개념화가 포함된 치료종결사례를 제출한 자
5) 본 학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 및 면접을 통과한 자

<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자격기준과 관련한 시행세칙 >



  • 1) 2년 이상의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이라 함은, 최근 2년을 기준으로 10회기 이상의 5례 이상의 개인치료를 한 경우를 말한다. 단, 10회기 이상의 집단치료는 2례만 인정할 수 있다.
  • 2) 전문가 자격시험에 지원하는 자는 본 학회의 응시원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3) 본 학회의 인지행동치료 관련 활동이라 함은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 가) 본 학회지에 제 1저자나 교신저자로 논문을 게재하는 것
    • 나) 본 학회에서 학술발표(구연) 또는 사례발표를 하거나 워크샵을 주도하는 것
    • 다)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에 4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것. 단, 20시간은 대학원 인지행동치료 강좌나 외부교육 참석으로 대체가능
      * 외부교육은 주최하는 기관에서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2인 이상이 진행하는 인지행동치료 관련 및 교육 및 워크샵을 의미한다.
    • 라) 인지행동치료에 대한 저서 혹은 역서의 대표저자/역자(출판물은 자격위원회에서 심사)
    • 마) 전문학술지에 제 1저자나 교신저자로 인지행동치료 관련 논문을 2편 이상 게재하는 것
  • 4) 치료종결사례는 본 학회의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 회기 수퍼비전 싸인이 있는 축어록 및 녹음(혹은 녹화)제출 혹은 한~다섯 사례 중 10회기 인지행동치료 전문가에게 수퍼비전을 받은 확인서 및 내용 요약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주의사항 : 축어록 및 녹음(혹은 녹화)은 개인관련 정보를 삭제하여 제출)
  • 5) 자격심사 및 면접의 통과는 자격심사위원회의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자격 특별 시행세칙 >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자격 특별 시행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 2027년 2월 28일까지 6년간 한시적으로 전문가 자격증 수여를 위해 시행한다.

정신건강 관련 분야의 최상위 자격 취득 이후 인지행동치료 교육 및 실무경력 최소 5년 이상인 본 학회의 정회원 또는 평생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자


  • 1) 본 학회에서 인지행동치료 관련 활동에 참여한 자로 다음 중 두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 가) 본 학회지에 제 1저자나 교신 저자로 논문을 게재하는 것
    • 나) 본 학회에서 학술발표(구연) 또는 사례발표를 하거나 워크샵을 주도하는 것
    • 다)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에 4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것. 단, 20시간은 대학원 인지행동치료 강좌나 외부교육 참석으로 대체가능
      * 외부교육은 주체하는 기관에서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2인 이상이 진행하는 인지행동치료 관련 교육 및 워크샵을 의미한다.
    • 라) 인지행동치료에 대한 저서 혹은 역서를 대표저자/역자로서 출판하는 것(출판물은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마) 전문학술지에 제 1저자나 교신 저자로 인지치료, 인지행동치료, 마음 챙김 기반 연구 및 치료 (MBCT, ACT, DBT, MBSR, CFT 등) 논문 2편 이상 게재하는 것.
  • 2) 대학교 또는 수련병원에서 인지행동치료 관련 강의를 2학기 이상 하거나 전공의 및 수련생 대상 인지행동치료 수퍼비젼을 1년 이상 제공한 자로 이에 대한 증명서 (강의계획서, 병원 과장 확인서, 학과장 확인서, 학회장 확인서 등의 공식 문서)를 제출하는 자.
  • 3) 본 학회의 인지행동치료 전문가로부터 추천서 2부를 제출한 자
  • 4) 본 학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 및 면접심사를 통과한 자. 단, 면접시험은 인지행동치료 교육 및 실무 경력에 관한 것이며 자격심사 및 면접시험의 통과는 자격심사위원회의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조
(인지행동치료사 자격기준)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자
  1. 정신건강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혹은 정신건강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등급 불문)로서 1년 이상의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을 가진 자(1년의 임상경력은 인지행동치료 전문가의 지도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함)
  2. 본 학회의 인지행동치료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3. 본 학회 자격심사위원회에 치료종결사례를 제출한 자
  4. 본 학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 및 면접을 통과한 자

<인지행동치료사 자격기준과 관련한 시행세칙>


  1. 1년 이상의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이라 함은, 최근 3년을 기준으로 10회기 이상의 3례 이상의 개인치료를 한 경우를 말한다. 단, 10회기 이상의 집단치료는 1례만 인정할 수 있다.
  2. 전문가의 지도감독이라 함은 전문가에게 10회기 이상의 수퍼비전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3. 치료사 자격시험에 지원하는 자는 본 학회의 응시원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학회의 인지행동치료 관련 교육의 이수라 함은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에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치료종결사례는 본 학회의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 회기의 축어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자격심사 및 면접의 통과는 자격심사위원회의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조 (자격기준의 위임) 제 3조 및 제 4조 자격기준 각 항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6조 (자격심사위원회)
  1. 임무: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및 인지행동치료사의 자격심사 및 면접을 관장하고,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하며, [시행세칙]의 개정을 심의한다.
  2. 구성: 본 학회의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7인(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 위원장은 본 학회 회장이 겸임한다.
  4.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자격의 유지)
  1. 자격유지: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및 인지행동치료사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① 치료자로서의 윤리규정 준수
    ② [시행세칙]에 명시된 본 학회 주관 지속교육 참석; 전문가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연 5시간 의무
    ③ 본 학회 연회비 납부
  2. 자격정지: 위 7조 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자는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그 자격을 정지한다.
제8조 (본 규정의 개정) 본 자격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부칙
  1. 개정된 본 자격규정은 2018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세칙 본 시행세칙의 개정은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시행세칙]

본 시행세칙의 개정은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및 인지행동치료사 자격규정_2018.03.17.수정대조표]


변경 전 변경 후
제 3조 시행 세칙 3), 다)
(인지행동치 료전문가 시행세칙)
다)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에 4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것, 단, 20시간은 대학원 인지행동치료 강좌나 외부교육으로 대체가능 다)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에 4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것, 단, 20시간은 대학원 인지행동치료 강좌나 외부교육으로 대체가능
* 외부교육은 주체하는 기관에서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2인 이상이 진행하는 인지행동치료 관련 교육 및 워크샵을 의미한다.
제 3조 시행 세칙 4)
(인지행동치 료전문가 시행세칙)
4) 치료종결사례는 본 학회의 소정 양식 에 따라 작성하여 한 회기의 축어록 및 녹음(혹은 녹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치료종결사례는 본 학회의 소정 양 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 회기 수퍼비전 싸인이 있는 축어록 및 녹음(혹은 녹화) 제출 혹은 한~다섯 사례 중 10회기 인 지행동치료 전문가에게 수퍼비전을 받 은 확인서 및 내용 요약본을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 주의사항 : 축어록 및 녹음(혹은 녹 화)은 개인관련 정보를 삭제하여 제출)
제 7조 1)
(자격의 유지)
1) 자격유지: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및 인지행동치료사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① 치료자로서의 윤리규정 준수
② [시행세칙]에 명시된 본 학회 주관 지속교육 참석
③ 본 학회 연회비 납부
2) 자격정지: 위 7조 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자는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그 자격을 정지한다.
1) 자격유지: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및 인지행동치료사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① 치료자로서의 윤리규정 준수
② [시행세칙]에 명시된 본 학회 주관 지속교육 참석; 전문가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연 5시간 의무
③ 본 학회 연회비 납부
2) 자격정지: 위 7조 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자는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그 자격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