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 6차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및 인지행동치료사 자격심사 공고
작성자
kacbt운영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6-05-27
조회
6769
<제 6차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및 인지행동치료사 자격심사 공고>

1. 자격심사 관련 일정

2016. 7. 29(금) 지원서 제출 마감
2016. 8. 12(금) 지원서 서류심사 마감, 면접대상자 및 면접 장소 통보
2016. 9. 03(토) 자격심사 면접
2016. 9. 10.(토) 자격증 수여식(추계 학술대회)

2. 지원서 제출 안내

1) 지원 서류: 응시원서(학회소정양식: 첨부파일 참조), 치료종결사례(학회소정양식: 첨부파일참조,
한 회기 축어록, 전문가의 경우 축어록의 녹음 혹은 녹화자료 포함), 최종학위증 사본, 자격증 사본

* 치료종결사례는 가능한 한 “전통적인” 인지행동치료 또는 수용전념치료(ACT)를 적용한 사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제목: 자격심사용 제출사례 및 면접시험 평가도구 관련 추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2) 지원서 제출 마감일: 2016년 7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면접대상자 통보를 위해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3) 지원서 접수처
- 이메일 접수: kcbtcert@gmail.com
- 우편 접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율곡관 370-2 (우 16499)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자격관리간사 김민재 앞

4) 자격심사 응시료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서류심사(5만원), 면접심사(15만원)
인지행동 치료사: 서류심사(3만원), 면접심사(10만원)
* 입금 기한: 서류심사비 7월 29일까지 입금
면접심사비(면접대상자에 한하여): 8월 12일부터 26일까지 입금
* 입금계좌: 우리은행 (예금주: 1002-232-356447 김민재)

5) 문의처: kcbtcert@gmail.com
(자격심사와 관련한 문의는 이메일로 하여주시고, 전화통화를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로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3.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및 인지행동치료사 자격기준 안내
제 3조(인지행동치료 전문가 자격기준)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자
1) 정신건강 관련분야 석사학위(혹은 전문의)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의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을 가진 자
2) 정신건강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해당 자격증 발급기관에서 두 등급 이상의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 최상위 자격증 소지자)
3) 본 학회의 인지행동치료 관련 활동에 참여한 자
4) 본 학회 자격심사위원회에 인지행동적 사례개념화가 포함된 치료종결사례를 제출한 자
5) 본 학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 및 면접을 통과한 자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자격기준과 관련한 시행세칙>
1) 2년 이상의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이라 함은, 최근 2년을 기준으로 10회기 이상의 5례 이상의 개인치료를 한 경우를 말한다. 단, 10회기 이상의 집단치료는 2례만 인정할 수 있다.
2) 전문가 자격시험에 지원하는 자는 본 학회의 응시원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학회의 인지행동치료 관련 활동이라 함은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가) 본 학회지에 제 1저자나 교신저자로 논문을 게재하는 것
나) 본 학회에서 학술발표(구연) 또는 사례발표를 하거나 워크샵을 주도하는 것
다)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에 4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것단, 20시간은 대학원 인지행동치료 강좌나 외부교육으로 대체가능
라) 인지행동치료 역서의 저자이면서 본 학회지에 북리뷰를 게재하는 것.
4) 치료종결사례는 본 학회의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 회기의 축어록 및 녹음(혹은 녹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자격심사 및 면접의 통과는 자격심사위원회의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4조(인지행동치료사 자격기준)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자
1) 정신건강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혹은 정신건강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등급 불문)로서 1년 이상의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을 가진 자(1년의 임상경력은 인지행동치료 전문가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함)
2) 본 학회의 인지행동치료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3) 본 학회 자격심사위원회에 치료종결사례를 제출한 자
4) 본 학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 및 면접을 통과한 자
<인지행동치료사 자격기준과 관련한 시행세칙>
1) 1년 이상의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이라 함은, 최근 3년을 기준으로 10회기 이상의 3례 이상의 개인치료를 한 경우를 말한다. 단, 10회기 이상의 집단치료는 1례만 인정할 수 있다.
2) 전문가의 지도감독이라 함은 전문가에게 10회기 이상의 수퍼비전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3) 치료사 자격시험에 지원하는 자는 본 학회의 응시원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학회의 인지행동치료 관련 교육의 이수라 함은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에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치료종결사례는 본 학회의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 회기의 축어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자격심사 및 면접의 통과는 자격심사위원회의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및 인지행동치료사 자격규정 및 시행세칙 전문은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홈페이지(www.kacbt.org)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자격관리 이 사 김 은정
자격심사위원장 신 민섭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