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논문투고 시 저자 직위 기재 요청 안내
작성자
kacbt운영자
작성일
2019-12-27
조회
983


안녕하십니까
,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학회지[인지행동치료]의 편집위원회입니다.


2018
7,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에 따라, 학회에서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 사실관계 파악 및 사후관리를 위해 투고자의 소속직위등 저자 정보를 명확히 할 것을 요청 받았습니다.


현재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자의
소속만 필수로 기재를 요청드리고 있어 학회 학술지의 일부 규정을 수정하여 202011일부터 '저자 직위' 정보까지 수집하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너른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변경 근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 훈령 제263, 2018.7.17.)

5(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요청사항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직위 정보를 포함하여 투고 진행

시행일자

202011() 투고 논문부터

 

 

변경사항

투고규정

9. 원고는 표지(제목, 저자, 소속, 직위, 초록, 주요어, 연구후원 및 참여자, 교신저자), 본문(서론, 방법, 결과, 논의), 참고문헌, 영문초록, 부록, 표 및 그림 순서로 한다.

원고작성 규정

표지작성 양식

원고의 표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야 한다.

-논문의 제목

-각 저자의 이름, 소속기관의 이름, 저자의 직위

*소속과 직위에 대한 세부 지침: 연구에 참여한 자격에 해당되는 소속과 직위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대학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교수, 부교수, 조교수, 박사후연구원 등), 초중고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학교와 학생임을 논문에 밝힘. 소속이 없는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재직)년도를 표시함.

-초록과 논문의 주요어

-연구비 제공 및 기타 형태의 후원자, -참여자가 있을 경우 이를 표지에 밝힘.

-교신 저자의 이름과 주소, 이 메일 주소, FAX 번호.

초록 작성 양식

- 본문과 동일한 언어로 쓰여진 초록은 서론의 앞에, 다른 언어로 쓰인 초록은 참고문헌 뒤에 첨가한다.

- 참고문헌 뒤에 오는 초록에는 제목, 저자명, 소속(소속학교 및 학과명), 직위를 반드시 기재한다(위치는 초록 및 본문/참고문헌/초록/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