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십니까,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학회지[인지행동치료]의 편집위원회입니다.
2018년 7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에 따라, 학회에서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 사실관계 파악 및 사후관리를 위해 투고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명확히 할 것을 요청 받았습니다.
현재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자의 ‘소속’만 필수로 기재를 요청드리고 있어 본 학회 학술지의 일부 규정을 수정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저자 직위' 정보까지 수집하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너른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경 근거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 훈령 제263호, 2018.7.17.)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
요청사항 |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직위 정보를 포함하여 투고 진행 |
시행일자 |
2020년 1월 1일(수) 투고 논문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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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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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규정 |
9. 원고는 표지(제목, 저자, 소속, 직위, 초록, 주요어, 연구후원 및 참여자, 교신저자), 본문(서론, 방법, 결과, 논의), 참고문헌, 영문초록, 부록, 표 및 그림 순서로 한다. |
원고작성 규정 |
표지작성 양식 •원고의 표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야 한다. -논문의 제목 -각 저자의 이름, 소속기관의 이름, 저자의 직위 *소속과 직위에 대한 세부 지침: 연구에 참여한 자격에 해당되는 소속과 직위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대학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교수, 부교수, 조교수, 박사후연구원 등)를, 초중고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학교와 ‘학생’임을 논문에 밝힘. 소속이 없는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재직)년도를 표시함. -초록과 논문의 주요어 -연구비 제공 및 기타 형태의 후원자, -참여자가 있을 경우 이를 표지에 밝힘. -교신 저자의 이름과 주소, 이 메일 주소, FAX 번호. |
초록 작성 양식 - 본문과 동일한 언어로 쓰여진 초록은 서론의 앞에, 다른 언어로 쓰인 초록은 참고문헌 뒤에 첨가한다. - 참고문헌 뒤에 오는 초록에는 제목, 저자명, 소속(소속학교 및 학과명), 직위를 반드시 기재한다(위치는 초록 및 본문/참고문헌/초록/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