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 4차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및 인지행동치료사 자격심사 공고 안내입니다.
작성자
kacbt운영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4-07-07
조회
5067
< 제 4차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및 인지행동치료사 자격심사 공고 >

1. 자격심사 관련 일정
1) 2014. 8. 1.(금): 지원서 제출 마감
2) 2014. 8. 15.(금): 지원서 서류심사 마감, 면접대상자 및 면접장소 통보
3) 2014. 8. 30.(토): 자격심사 면접
4) 2014. 9. 13.(토): 자격증 수여식(추계학술대회)

2. 지원서 제출 안내
1) 지원 서류: 응시원서(학회소정양식: 첨부파일참조), 치료종결사례(학회소정양식: 첨부파일참조, 한 회기 축어록, 전문가의 경우 축어록의 녹음 혹은 녹화자료 포함), 최종학위증 사본, 자격증 사본
2) 지원서 제출 마감일: 2014년 8월 1일(금) 오후 6시까지
(면접대상자 통보를 위해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3) 지원서 접수처
- 이메일 접수: kacbtqualify@gmail.com
- 우편 접수: (우편번호 200-702)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한림대학교 다산관 5층 10526호 임상심리실험실 내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자격관리간사 강지원 앞
4) 서류심사비: 2만원(8월 1일까지 입금)
면접심사비: 8만원(면접대상자에 한하여 8월 15일 이후 입금)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2-447-665328 (예금주: 강지원)
5) 문의처: kacbtqualify@gmail.com
(자격심사와 관련한 문의는 이메일로 하여주시고, 전화통화를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로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3.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및 인지행동치료사 자격기준 안내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자격기준>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자
1) 정신건강 관련분야 박사학위(혹은 전문의)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의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을 가진 자, 혹은 정신건강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의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을 가진 자
2) 정신건강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해당 자격증 발급기관에서 두 등급 이상의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 최상위 자격증 소지자)
3) 본 학회의 인지행동치료 관련 활동에 참여한 자
4) 본 학회 자격심사위원회에 인지행동적 사례개념화가 포함된 치료종결사례를 제출한 자
5) 본 학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 및 면접을 통과한 자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자격기준과 관련한 시행세칙>
1)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이라 함은 1년 기준으로 10회기 이상의 5례 이상의 개인치료를 한 경우를 말한다. 단 10회기 이상의 집단치료는 1례만 인정할 수 있다.
2) 전문가 자격시험에 지원하는 자는 본 학회의 응시원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학회의 인지행동치료 관련 활동이라 함은 본 학회지에 제 1저자나 교신저자로 논문을 싣거나, 본 학회에서 학술발표 혹은 워크샵을 주도한 경우를 말한다.
4) 치료종결사례는 본 학회의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 회기의 축어록 및 녹음(혹은 녹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자격심사 및 면접의 통과는 자격심사위원회의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인지행동치료사 자격기준>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자
1) 정신건강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혹은 정신건강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등급 불문)로서 1년 이상의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을 가진 자(1년의 임상경력은 인지행동치료 전문가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함)
2) 본 학회의 인지행동치료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3) 본 학회 자격심사위원회에 치료종결사례를 제출한 자
4) 본 학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 및 면접을 통과한 자

<인지행동치료사 자격기준과 관련한 시행세칙>
1)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이라 함은 1년 기준으로 10회기 이상의 3례 이상의 개인치료를 한 경우를 말한다.
2) 전문가의 지도감독이라 함은 전문가에게 10회기 이상의 수퍼비전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3) 치료사 자격시험에 지원하는 자는 본 학회의 응시원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학회의 인지행동치료 관련 교육의 이수라 함은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에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치료종결사례는 본 학회의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 회기의 축어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자격심사 및 면접의 통과는 자격심사위원회의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및 인지행동치료사 자격규정 및 시행세칙 전문은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홈페이지(www.kacbt.org)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