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년도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및 인지행동치료사 자격심사 공고
작성자
kacbt운영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1-08-02
조회
9129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회원님들께,

2001년 창립된 저희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는 여러 회원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학회의 기틀과 체계가 잡혀가면서, 지난 2009년부터 국내의 인지행동치료를 활성화하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및 인지행동치료사 자격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9월에는 자격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1차 인지행동치료 전문가들이 탄생하였고, 경북대병원에서 열린 2010 추계학술대회에서 자격증을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제2차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자격심사 및 제1차 인지행동치료사 자격심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소정의 자격을 갖춘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학회 활동과 회원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1년 7월 29일
학회장 겸 자격심사위원장 김정범 드림

[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및 인지행동치료사 자격심사 공고 ]

1. 자격심사 관련 일정
① 2011. 8. 26.(금) : 지원서 제출 마감
② 2011. 9. 9.(금) : 지원서 서류심사 마감 및 면접대상자 통보
③ 2011. 9. 24.(토) : 자격심사 면접
④ 2011. 10. 8.(토) : 자격증 수여식(추계학술대회)

2. 지원서 제출 안내
① 지원서류: 응시원서(학회소정양식: 첨부파일참조), 치료종결사례(학회소정양식: 첨부파일참조, 한 회기 축어록, 전문가의 경우 축어록의 녹음 혹은 녹화자료 포함), 최종학위증 사본, 자격증 사본
② 지원서 제출 마감일: 2011년 8월 26일(금) 오후 6시까지
(면접대상자 통보를 위해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③ 지원서 접수처:
- 이메일 접수: KACBTedu@gmail.com
- 우편 접수:
(420-743) 부천시 원미구 역곡 2동 산 43-1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마리아관 210호 사회과학부 심리학과 사무실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교육간사 조은이
④ 서류심사비: 2만원(8월 26일까지 입금)
면접심사비: 8만원(면접대상자에 한하여 9월 9일 이후 입금)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2-429-724093(예금주: 조은이)
⑤ 문의처: KACBTedu@gmail.com
(자격심사와 관련한 문의는 이메일로 하여주시고, 전화통화를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로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3.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및 인지행동치료사 자격기준 안내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자격기준>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자
1) 정신건강 관련분야 박사학위(혹은 전문의)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의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을 가진 자, 혹은 정신건강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의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을 가진 자
2) 정신건강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해당 자격증 발급기관에서 두 등급 이상의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 최상위 자격증 소지자)
3) 본 학회의 인지행동치료 관련 활동에 참여한 자
4) 본 학회 자격심사위원회에 인지행동적 사례개념화가 포함된 치료종결사례를 제출한 자
5) 본 학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 및 면접을 통과한 자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자격기준과 관련한 시행세칙>
1)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이라 함은 1년 기준으로 10회기 이상의 5례 이상의 개인치료를 한 경우를 말한다. 단 10회기 이상의 집단치료는 1례만 인정할 수 있다.
2) 전문가 자격시험에 지원하는 자는 본 학회의 응시원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학회의 인지행동치료 관련 활동이라 함은 본 학회지에 제 1저자나 교신저자로 논문을 싣거나, 본 학회에서 학술발표 혹은 워크샵을 한 경우를 말한다.
4) 치료종결사례는 본 학회의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 회기의 축어록 및 녹음(혹은 녹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자격심사 및 면접의 통과는 자격심사위원회의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인지행동치료사 자격기준>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자
1) 정신건강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혹은 정신건강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등급 불문)로서 1년 이상의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을 가진 자(1년의 임상경력은 인지행동치료 전문가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함)
2) 본 학회의 인지행동치료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3) 본 학회 자격심사위원회에 치료종결사례를 제출한 자
4) 본 학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 및 면접을 통과한 자

<인지행동치료사 자격기준과 관련한 시행세칙>
1)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이라 함은 1년 기준으로 10회기 이상의 3례 이상의 개인치료를 한 경우를 말한다.
2) 전문가의 지도감독이라 함은 전문가에게 10회기 이상의 수퍼비전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3) 치료사 자격시험에 지원하는 자는 본 학회의 응시원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학회의 인지행동치료 관련 교육의 이수라 함은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에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치료종결사례는 본 학회의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 회기의 축어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자격심사 및 면접의 통과는 자격심사위원회의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및 인지행동치료사 자격규정 및 시행세칙 전문은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홈페이지(www.kacbt.org)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