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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가정폭력 전문상담원교육』안내◂
작성자
한국여성상담센터
첨부파일
작성일
2011-11-02
조회
736
▸2011년 한국여성상담센터『제6기 가정폭력 전문상담원교육』안내◂


한국여성상담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과 상담전문가 교육을 통해 개인의 변화와 함께 보다 평등하고 건강한 사회를 지향해 나가는 통합운영상담소입니다.

2006.10.29자로 개정된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정폭력상담원 종사자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교육은 이제 정부에 교육훈련시설이 신고된 기관에서만 받아야 합니다. 본 센터는 여성가족부의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된 기관으로서 2011년 11월 21일(월)부터 12월 3일(토)까지 에 걸쳐 제6기 가정폭력 전문상담원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1. 교육기간 : 2011년 11월 21일(월) 〜 2011년 12월 3일(토) / 32강좌 총100시간
2. 교육내용 : 여성인권과 복지, 여성주의상담, 가정폭력관련법, 심리상담의 원리와
실제적용 등
3. 교육대상 : ① ~ ④ 중 하나 이상 해당하시는 분
①「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졸업한 자
②「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자
④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외국인 보호시설만을 말함)

4. 교육신청 : 이메일 혹은 팩스로 가능
○ 이메일 : ifkfcc@hitel.net / 팩스 : 02-953-2014
○ 홈페이지 : www.iffeminist.or.kr
( 문의 : 신지영 상담국장)

5.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신분증사본,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경력자 한함),증명사진1매
(신청서는 한국여성상담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음)
6. 교육비 : 30만원
○ 계좌번호: 농협 026-01-121982 (예금주: 한국여성상담센터)
※ 입금 후 전화로 신청과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 953-1706
7. 교육장소 : 한국여성상담센터 교육실(서울 성북구 안암동 3가 86 신일빌딩 4층)

보문역 5번출구 → 직진(150m) 안암지구대 / 안암지구대 오른쪽(안암어린이집 방향) 으로 200m직진 → 보문4교 근처 신일빌딩 4층 GS편의점건물 (한국여성상담센터)

8. 기타 :
○ 법령에 근거하여 90% 이상 출석 시 수료증이 발급됨.
○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제11조에 관련하여 100시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본 센터의 교육 수료 이후 가정폭력 관련 분야 종사 시 필요한 자격 기준으로 인정됩니다.